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 장부에 상계 내용을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사 장부에 상계 내용을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주들이 건설회사에 지급할 건축비상당액을 회사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회사는 그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 장부에 계상한 때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들이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장부에 계상한 때에 그 변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을 건축주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건축주들의 건축비상당액을 부담하고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건축주들이 건설회사에 지급할 건축비상당액을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회사 장부에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time datetime="2004-09-03">2004.09.03</time> 회신),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82)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