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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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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 같은 날 부가 취득세와 증여세 상당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대신 납부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없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대납액을 제외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해당 거주자의 조모로부터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증여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해당 거주자의 부가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부가 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 현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인 부동산의 지분가액과 취득세에 상당하는 현금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부가 취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회답
1. 거주자의 부가 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인 부동산의 지분가액과 취득세에 상당하는 현금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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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2017.03.21 회신),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6)
- 원 제목
- 증여세 등 대납약정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