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4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9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인가된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 지원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81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95, 2014.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를 참고한다. 인가된 용도사업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및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인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422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7)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