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인가된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 지원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81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95, 2014.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를 참고한다. 인가된 용도사업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및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인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5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중01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9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0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1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7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7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8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9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1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3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422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7)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