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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이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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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420 (2025.06.30 회신),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97)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