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3.61.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61.30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61.30 · 미확인 · 서일46014-10775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3.1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2.10 · 역사 자료 · 재삼46014-334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