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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수증자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령한 사안이다. 수령증 교부내용과 증권거래소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의 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본문(원문)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해당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된다.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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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 (<time datetime="2005-08-19">2005.08.19</time> 회신),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01)
- 원 제목
- 증여에 의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