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12회신일 2022.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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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2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전인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지분율을 초과한 차등배당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이 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답

682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2022.12.21.

(회신)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2022.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12 (2022.12.22 회신),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1)
원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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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