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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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전을 입금하였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금전을 상속재산으로 볼것인지 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대한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7(2000.11.07), 재삼46014-986(1999.05.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 재삼46014-986, 1999.05.24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금전을 상속재산으로 볼지, 입금 당시 증여로 볼지 여부.

회답

1.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3.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 재삼46014-986, 1999.05.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4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37)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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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