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회신일 2006.06.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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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뒤 그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6.06.01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94)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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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