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부분의 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의 증여시기로 본다.

대지권 보존등기 전에 건물부분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건물부분의 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의 증여시기로 본다.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대지권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아파트 대지권의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건물부분의 등기접수일에 전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부분만 증여등기한 경우 아파트의 증여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0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09)
원 제목
아파트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