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계좌 입금액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계좌 입금액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관하여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의 판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산-1005와 서면4팀-3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1005, 2009.12.10, 서면4팀-3120, 2007.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1005, 2009.12.10, 서면4팀-3120, 2007.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9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22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3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회신), "자녀 계좌 입금액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0)
원 제목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