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82회신일 2009.06.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6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을 통해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61, 2008.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61, 2008.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82 (2009.06.26 회신), "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95)
원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