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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01.12.31. 이전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편입된 사실관계에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5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청주시 읍·면의 자경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원군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과 통합시의 읍·면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광역시의 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동이 읍으로 바뀐 뒤 농지를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동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이후 읍으로 개편된 경우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 개편 뒤 양도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시의 동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후 시의 읍으로 개편된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는가?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발생한 소득에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농지는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1의 판단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별도 규정에 해당하면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 안 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경농지 보상금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 중복 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두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30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2005.6.23을 제시했다.

34 한 필지의 각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친 한 필지 토지에 여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지만 일부에 특정 감면을 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이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3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시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거지역 농지를 자경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 농지를 취득해 자경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지역 안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편입일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편입 전후 소득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면 편입일 후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한 경우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