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6회신일 2014.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17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6.03.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개발사업 대상이 되었다. 편입 후 3년 이내 사업 시행 여부가 감면 판단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45, 2013.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1245, 2013.1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1.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편입 후 3년 이내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한다.

3. 사업 시행 여부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76 (2014.10.17 회신),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44)
원 제목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