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지역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 중 일정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035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와 같이 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생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2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3.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처리.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 열거된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하던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생산녹지지역 상태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생산녹지지역 재촌자경 기간 중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 외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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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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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937 (2016.07.12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5)
- 원 제목
-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