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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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농지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농지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
조세특례농지법201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
상속증여세농지법201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농지법2014.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축사 부지도 영농상속 공제 농지인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따른 농지이며, 축사 부지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농지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 부지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 부지는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된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농지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
양도소득세농지법2014.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에 있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으면 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대업자가 경작한 농지도 자경으로 보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농지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농지법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농 농지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차 농지의 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농지의 형질변경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뒤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자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의 의미와 토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등 농지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일정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이「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농지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취득하고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해당 범위는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지법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8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개정 전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차인이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농지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농지의 지목 변경으로 임차인이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 신축을 위해 임차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3년 8월 주말체험 농장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2005년 1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농지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2003.1.1. 이후 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1995.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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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