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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발생한 소득에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농지는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수용되는 사안이다. 주거지역 편입 전후 발생소득 중 자경감면 범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발생한 소득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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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27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4)
- 원 제목
- 농지 수용시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소득의 자경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