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34회신일 2025.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2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25.12.23>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다. 환지청산금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되는 토지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환지청산금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합니다.

2. 다만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되는 토지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환지청산금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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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34 (2025.04.22 회신),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29)
원 제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환지청산금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