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필지의 각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지만 일부에 특정 감면을 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이 가능하다.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친 한 필지 토지에 여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지만 일부에 특정 감면을 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이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한 한 필지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다.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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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0 (<time datetime="2009-05-08">2009.05.08</time> 회신), "한 필지의 각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48)
- 원 제목
-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