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회신일 2010.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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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2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났고,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및 사업이나 보상 지연이 관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당초 주거지역 등 편입 경위 및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010.01.22 회신),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66)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경과 농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