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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에 있는 대지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해당 대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 자경을 시작하였다.
질의요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4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세특례제한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서 단서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를 자경하기 시작한 경우, 같은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제1안: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됨.
2. 제2안: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됨.
종전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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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time datetime="2021-11-11">2021.11.11</time> 회신),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39)
- 원 제목
-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