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회신일 201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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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8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통합 청주시 읍·면의 자경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원군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원군 읍·면에 소재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통합 청주시의 읍·면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다.

질의요지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804

본문(원문)

청원군 읍·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청주시의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원군 읍·면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되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 감면 범위.

회답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 (2017.06.28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73)
원 제목
지방행정개편에 따라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