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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읍으로 바뀐 뒤 농지를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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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뒤 양도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시의 동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이후 읍으로 개편된 경우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 개편 뒤 양도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시의 동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후 시의 읍으로 개편된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는 시의 동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이 시의 읍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다음 농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귀 질의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뒤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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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501 (2015.01.29 회신), "동이 읍으로 바뀐 뒤 농지를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72)
- 원 제목
- 주거지역인 시(市)의 동(洞)이 읍(邑)으로 변경된 경우 자경 감면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