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