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18.05.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5.02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8.05.02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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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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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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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