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9.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2.03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2.0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