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회신일 2011.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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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0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금액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 감면 대상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141 심판결정
    2019.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96)
원 제목
주거지역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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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