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24회신일 2011.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8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된 증여세액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및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감면대상 면적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이면 기납부한 증여세액 중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산입방법은 질의 1의 답변을 참고한다.

4.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한다.

5.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2011.08.18 회신),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2)
원 제목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