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된 증여세액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및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감면대상 면적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이면 기납부한 증여세액 중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산입방법은 질의 1의 답변을 참고한다.
4.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한다.
5.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5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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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부0342 심판결정2024.03.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582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3038 심판결정2023.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699 심판결정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137 심판결정202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623 심판결정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043 심판결정2021.06.0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024 심판결정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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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2011.08.18 회신),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2)
- 원 제목
-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