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062회신일 2022.0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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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1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2000년 4월 3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소재 농지를 2003년 4월 3일 취득하였다. 甲은 해당 농지를 양도하고자 한다.

질의요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회답

법규과-6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甲은 ’00.4.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소재)를 ’03.4.3. 취득함

○ 甲은 당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위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재산-4062 (2022.02.21 회신),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4)
원 제목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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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