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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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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할 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고,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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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51 (2008.09.18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49)
- 원 제목
- 주거지역에 편입된 시지역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