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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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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뒤 해당 농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광0857 심판결정2011.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광0856 심판결정2011.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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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광519 심판결정2011.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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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24 (2009.07.02 회신),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50)
- 원 제목
- 주거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