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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내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1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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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50 (<time datetime="2022-05-02">2022.05.02</time> 회신),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2)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