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회신일 2018.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3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 그 결정이 폐지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43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그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그 결정이 폐지된 경우라도,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2018.12.13 회신),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8)
원 제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