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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2. 최신 회답2008.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8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