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1회신일 2010.05.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7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23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23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9.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23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10.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관련 조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체에 따라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나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한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의 주거지역 등에“편입된 날”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같은 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택지개발 촉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나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촉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4820 심판결정
    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31 (2010.05.27 회신),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9)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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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