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0회신일 2009.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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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3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지 않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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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0 (2009.02.03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3)
원 제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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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