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15.05.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5.26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5.05.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43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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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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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63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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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82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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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