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