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회신일 2021.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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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0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62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02.1.1.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재산세과-2345, 2008.08.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345,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세액 한도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여부.

회답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2021.10.20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1)
원 제목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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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