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8.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2.31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2.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7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2.24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1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