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8.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2.31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2.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7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2.24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1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