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7회신일 2011.05.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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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7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별도 규정에 해당하면 준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1.05.27 회신),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34)
원 제목
대토농지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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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