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21회신일 2008.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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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30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현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도시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21 (2008.09.30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75)
원 제목
주거지역 등의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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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