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회신일 2016.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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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부터는 3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606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으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되었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2016.02.29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31)
원 제목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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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