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부터는 3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606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으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되었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1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0
-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200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2007.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2016.02.29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31)
- 원 제목
-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