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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됐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세액 한도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세액 한도 이내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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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45 (2008.08.20 회신),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3)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