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968회신일 2025.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146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2. 기존해석사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968 (2025.06.26 회신),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12)
원 제목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