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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2. 최신 회답2013.01.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1.11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3.01.1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6.1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1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