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2. 최신 회답2013.01.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1.11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3.01.1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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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1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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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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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