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해당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14-73, 1999.12.17.).
2.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 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73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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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구3614 심판결정2016.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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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5부5672 심판결정2016.03.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구4967 심판결정2015.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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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4 (2009.07.22 회신),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8)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