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취득 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된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된 경우이다.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같은 영 같은 조 제7항에서 말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써 같은 조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은 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같은 영 같은 조 제7항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농지 취득 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된 경우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같은 조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1 (<time datetime="2015-01-23">2015.01.23</time> 회신),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2)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농지 양도세 감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