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6회신일 2009.0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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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4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지가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되었다. 두 번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14-130,1999.4.19).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판단 기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 다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6 (2009.01.14 회신),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4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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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