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회신일 2007.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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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1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2007.07.11 회신),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9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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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