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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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한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세무법인이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5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창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 전 모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건비는 창업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와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63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8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0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조합』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 및 그 위임 규정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4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사업연도는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조기퇴직가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전에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 귀속시기는 정관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합병 전에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8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한다. 설립등기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83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85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기간 구분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86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기밀비를 업무 관련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한도 범위에서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본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에 따른 지출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며 범위는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이다.

88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손금한도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89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91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의 의미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규는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며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회사규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