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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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임원퇴직금 손금한도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한다.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당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회답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4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6)
원 제목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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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